2022년 영유아 휴직 아동. 영아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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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저출산 극복하기위해서 다양한
정책이 실행되는데요.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혜택들이 국민행복카드 임신바우처,
아동수당 확대, 영아 수당, 첫 만남 이용권
이렇게 대표적으로 바뀐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아동수당
2022년 기준으로 예산안으로 볼 때
출산 지원금 200만원과 24개월 동안
매월 30만 원영아수당( 0~1세)까지 제공
됩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
신괴되면 지급이 되는데요. 2025년에는
월 50만원으로 지원 확대할 예정이라
합니다.
**첫만남출산지원금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 신고된
출생아 출생순위에 상관없이 200
만원의 출산지원금 첫만남 이용권
이라는 이름으로 제공됩니다.
영유아 관리를 위한 임산부의 병원
치료를 위해서 100만원이 지원이 되며
지원기간 또한 1년에서 2년으로 늘
었습니다. 청소년 산모에게는 지원금
120만 원이 추가로 지원이 됩니다.
**영아 수당
기존의 7세미만의
월 10만원씩으로 아동수당과의
별개로 지급됩니다.
7세까지만 월 10만원만 제공
되었다는 아동수당도 8세미만으로
확대되었으며 영아 시기 맞닥뜨리면
경제적으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작년에 비해서 8.2% 증가한 규모인
96조 9377억원 규모의 2022 예산안
입니다.
영유아 발달 장애 정밀검사비
건강보험료 하위 50% ~ 70% 이하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확진
검사비를 최대 40만원을 지원하죠.
**3+3 공동육아휴직제
육아휴직 활성화를 3+3 공동육아휴직
제도를 실행합니다. 1년 이내로 출산한
영유아가 있을경우 3개월 이상 육아
휴직을 하면 통상임금을 최대 100%
지급이 가능합니다( 최대 300만 원)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하면 최대
600만 원까지 월급을 받게 됩니다.
지금 현재시행되는 정책은 육아휴직을
할 경우 통상임금의 50% 최대 120만 원
아빠가 휴직을 하면 통상임금 100%
(최대 250만원) 지원합니다.
또한 국공립어린이집 550곳으로 확대
하고 초등생 방과후 돌봄 지원하는 것을
확대해서 증설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대상자는 4005명에서 8005명으로 확대
하고 돌봄시간 720시간 ~840시간으로
확대됩니다. 그리고 다자녀 가정은
대학 등록금 전액을 지원을 받습니다.
셋째 이상에게만 등록된 전액 지원금을
내년부터 둘째까지 확대할 방책이라고
합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2022년 시행
첫째, (신설) 첫만남이용권(출산지원금)
1회 200만원,(쌍둥이 400만 원, 삼둥이 600만 원)
일시금
둘째, 임신바우처 기존 60만 원에서 100만 원
1년간 의료지원에서 2년간 지원으로 바뀜
지원 항목은 진료비, 약제, 치료재료 구매 비등
청소년이 있는 가정의 산모는 120만원 추가
지원을 받습니다.
셋째 (신설)영유아수당 2022년 1월 1일 이후 출
생신고 생후 24개월까지 매월 30만원
어린이집 이용시 바우처 지원, 어린이집
미이용시 현금지급 ** 아동수당 별개로
추가 지급됩니다. (25년 50만 원으로 단계
적으로 인상예정)
넷째, 아동수당연령확대
기존 만 7세에서 만 8세 미만
(83개월 > 95개월)
아동 매달 10만원제공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지급
다섯 번째, 3+3 공동육아휴직제
생후 1년 이내 자녀있을경우 보모
3개월 이상 육아 휴직, 통상임금 100%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 부모 동시
휴직시 최대 600만원지원합니다.
중소기업 기준으로 200만 원 지원합니다.
여섯 번째, 셋째부터 대학 등록금 지원
입니다.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기준 중위소득 200%이하), 기초
수급 차상위 계층가구는 둘째 자녀부터
일곱 번째,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근로소득공제 30% 적용, 2,294001원
여덟 번째는 입양아 동위 탁보 호비
월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국가지원급은 총 84개월 모두 수혜
받았을 시 840만 원 정도 지급이 가능합
니다.
영.육아수당의 신청방법은 온라인 정부 24
또는 주민 센터 방문신청할수 있습니다.
모든 수당은 매월 25일 맞춰지급
됩니다. 통장변경을 원하시면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하는게 좋으며 사이트에서
수급계좌정보를 변경이 가능합니다.
대상 자녀의 보모 명의로만 된 것으로
만 지급이 가능하기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서 공휴일이 25일이라
면 일요일 23일 금요일부터 지급을
받으실 수 있답니다.
주민센터 내방 시에는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지참해야하며, 온라인으로
변경할 시에는 공인인증서를 꼭필히
지참해야 합니다.
**각시도별출산지원금지원
더불어 https://www.joongang.co.kr/
사이트에 가시면 각도시에서 지원
하는 지원금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한눈에볼수 있습니다.
아동이 해외에 90일이상 체류하는 경우
영유아 보육법에 따라 지원이 정지됩니다.
2022년 영아수당 아동수당 양육수당
조금더 궁금한점도 많을텐데
육아에 도움되는 글을 작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