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연말정산 13월의 월급 신청
새해가 밝으면서 가장 관심있는 키워
드는 아무래도 직장인연말정산인데요
월급이라고 할만큼은 아니지만
돈을 어느정도 챙길수 있는
보너스라고 볼수 있습니다.
또는 경우에 따라서 13월의 눈물
이라고 할만큼 돈을 더 내야할
직장인연말정산인데요.
첫번째는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무
주택 세대주입니다.
공제한도는 240만원이며, 청약
통장을 계속납부하고 있을텐데요
납입금액의 40% 96만원을 소득
공제를 받을수 있답니다. 매달 10
만원씩 넣은분들이라면 48만원에
대한 소득공제 가능하죠.
두번째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
환액 소득공제입니다. 전세자금대출도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공제대상은
무주택세대주 근로자, 국민주택규모
이하주택, 대출기관에서 임대인 계좌
에 직접 입금한 사람
전세자금을 대출 상환을
하고 있다면 연말정산이 가능하답
니다. 근로자라면 연간 300만원한도
내에서 상환금액의 40% 공제를 받을
수있답니다.
세번째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
소득 있는 무주택자 또는 1주택 세대주
4억이하의 주택이어야하며, 주택 소유자와
차입자와 명의가 일치해야합니다.
공제 한도액은 300만 ~ 1800만원까지 가능
합니다.
월세 납부액 세액공제의 공제 대상은
연간 총급여 7,000만원이하의 무주택세
대주, 임대차계약자 명의로 월세지급,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일치 합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3억원 이하의 주택이 대상
이 됩니다. 공제한도는 연 750만원입니다.
필요서류는 주민등록증, 임대차계약서사본
월세지출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일반인들이 소득공제에서 가장 큰 신용
카드와 체크카드 소득공제는 연 소득 25%
미만은 공제율 15%의 신용카드, 초과분은
공제율 30%의 체크카드가 효과적
대중교통비, 전통시장, 도서/공연비는 100만
원씩 추가공제됩니다.
https://lifealonedan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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