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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연말정산 13월의 월급 신청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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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연말정산 13월의 월급 신청

새해가 밝으면서 가장 관심있는 키워
드는 아무래도 직장인연말정산인데요
월급이라고 할만큼은 아니지만
돈을 어느정도 챙길수 있는
보너스라고 볼수 있습니다.

직장인연말정산 13월의 월급 신청



또는 경우에 따라서 13월의 눈물
이라고 할만큼 돈을 더 내야할 
직장인연말정산인데요.


첫번째는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무
주택 세대주입니다.

직장인연말정산 13월의 월급 신청



공제한도는 240만원이며, 청약
통장을 계속납부하고 있을텐데요
납입금액의 40% 96만원을 소득
공제를 받을수 있답니다. 매달 10
만원씩 넣은분들이라면 48만원에
대한 소득공제 가능하죠.


두번째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
환액 소득공제입니다. 전세자금대출도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직장인연말정산 13월의 월급 신청



공제대상은 
무주택세대주 근로자, 국민주택규모
이하주택,  대출기관에서 임대인 계좌
에 직접 입금한 사람

전세자금을 대출 상환을
하고 있다면 연말정산이 가능하답
니다. 근로자라면 연간 300만원한도
내에서 상환금액의 40% 공제를 받을
수있답니다. 

직장인연말정산 13월의 월급 신청


세번째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
소득 있는 무주택자 또는 1주택 세대주
4억이하의 주택이어야하며, 주택 소유자와
차입자와 명의가 일치해야합니다.
공제 한도액은 300만 ~ 1800만원까지 가능
합니다.

 



월세 납부액 세액공제의 공제 대상은 
연간 총급여 7,000만원이하의 무주택세
대주, 임대차계약자 명의로 월세지급,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일치 합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3억원 이하의 주택이 대상
이 됩니다. 공제한도는 연 750만원입니다.
필요서류는 주민등록증, 임대차계약서사본
월세지출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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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와 체크카드 소득공제는 연 소득 25%
미만은 공제율 15%의 신용카드, 초과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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