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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을 왜 납입하며 1순위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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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통장을 왜 납입하며 1순위조건 

주택청약은 무엇일까요?

청약통장으로 주변의 시세보다
집을 마련할수 있게 만든 제도입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LH지방공사가 
건설하는 공공주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외의 민간건설사가 짓는게 민영
주택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청약통장을 왜 납입하며 1순위조건




청약통장1순위조건
은 주택청약은 공공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나뉩니다. 

첫번째는 민영주택은 공공주택, 
국민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민영주택이라고합니다.

국내대표건설사는 현대, 대우, GS
,DL에서 공급되는 주택이랍니다.

민영주택의 경우 가입후 2년
경과, 지역별 예치금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일시
납부된경우 1순위 청약신청가능
합니다. 민영주택의 경우 가점제와
추첨제를 통해서 입주자를 선정
하고 있습니다. 2순위는 추첨방식
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청약통장을 왜 납입하며 1순위조건



청약통장가입2년이상, 입주자
모집공고일기준 해당지연
인근 거주해야하며 세대주
여야합니다. 주택청약 예치금
준비되어야합니다. 


국민은 통장가입기간 2년이상,
24회이상납부 최대인정금액
10만원, 2만원씩 24번 넣으면
1위가 될수 있습니다.

청약통장을 왜 납입하며 1순위조건



민영은 기간만 충족되면 예치금
한꺼번에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전용면적 40m2이하의경우 
2만원이든 50만원이든 같은 1회로
봅니다. 자유납입이 가능하며 이하의
경우 청약통장 납입횟수가 중요합니다.

전용면적 40m2를 초과하는 경우 납입
총액이 중요합니다. 50만원을 납입
해도 10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 

최대 20만원씩 납입하면 1년 240만원
이상 최대치로 인정되며 소득공제 
최대 96만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청약 통장 납입 금액의 40% 소득공제 
됩니다. 소득공제는 연 근로소득 7000
만원이하, 무주택자기준 은행에서
미리 신청할수 있습니다.

또는 민간분양에 대한 예치금을 만들어
놓기 위함이랍니다.



청약에서 납입회차로도 순위를 정합니다.
회차는 은행을 방문하고 온라인을 통해서
모두 납입하며 회차별 납입하는게 좋습니다.




청약통장을 왜 납입하며 1순위조건







두번째, 국민주택이랍니다.
국민주택이란 국가지방차치단체
LH지방공사,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고 용적 85m이하의 주택을
말합니다. 

가입후2년경과, 납입금24회연체
없이 납입해야합니다. 무주택자
세대주여야합니다.

동점자의 경쟁시 저축 총액이
많은자이며, 공공주택은 순위순
차제로 입주가 가능합니다. 

국민주택청약은 3년이상 무주
택세대구성원으로 저축총액이 
많아야 유리합니다. 매월 회차당
10만원만 인정을 해줍니다. 즉
10만원씩 1년 120만원 15년동안
납입 1800만원 오랜기간 꾸준하게
저축한 사람이 당첨될 확률이 높
습니다.



결국 일정하게 저축하는사람과
납입금을 24회이상하는자, 저축
총액이 많은자가 청약에 뽑힐확
률이 높다는겁니다. 

연 240만원 연말정산 공제 가능
하며 월 2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
합니다. 하지만 최대인정금액인 
10만원만 인정하며 공공주택이든
민영주택이든 저축양을 늘리는게 
유리합니다.

만약 청약이 당첨되면 계약금을 거쳐 
중도금과 잔금을 마련해야하는데요. 
계약금 준비가 되지 않는다면 청약의
당첨을 포기해야합니다

 

참고로 청년주택청약은 근로자여야

하며 3000만원이하의 근로소득자

무주택세대주, 병역증명서를 제출한자는

청년주택청약을 가입하는게 휠씬 

그냥 주택청약보다 낫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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