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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국내

2023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및 자격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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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볼려고합니다. 다양한 경제정보를 통해서 근로장려금을 통해서 조금더 나은 삶을 누릴수 있습니다. 2023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및 자격조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녀 장려금이란 무엇인가요?

 

이름은 들어봤지만 정말 생소하고 어떻게 지원할지 모르는 근로자녀장려금이란 자신의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해서 가구원 인원수와 총 월급및 급여액에 따라서 비례해서 산정된 장려금을 받는것을 의미합니다.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복지제도를 의미합니다. 또한 자녀 양육하고 지원하는 장려금이 바로 자녀장려금이랍니다.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은 어떻게 될까?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가구원, 소득조건, 재산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첫번째는 가구원 조건입니다.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모두 없는 가구), 홀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있는 가구) 총 급여액 300만원 미만의 가구, 맞벌이 가정일 경우 3백만원 이상 신청인과 배우가 각각 총 급여액이 300만원이상 총 이렇게 세종류로 분류됩니다.

 

두번째 조건은 소득이죠단독가구 (연간 총 연봉액 2,200만원 미만), 홀벌이가구( 연간 총 연봉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정( 연간 총 급여액 3,800만원 미만)을 의미합니다. 

 

세번째 조건은 바로 재산 요건입니다. 재산은 총 가족원의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미만이어야합니다.

근로 자녀장려금 지급액은 얼마일까요?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위 자격 요건이 충족하면 각각 금액을 받게 됩니다. 개인가구- 최대 165만원, 홀벌이가구- 285만원, 맞벌이가구 - 최대 330만원을 지급 받을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은 개인은 당연히 못받습니다. 부부합산 총소득 4,000만원 미만일경우 부양자녀(18세미만)이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80만원을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2023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은 2023년 3월 1일 ~15일, 2023년 5월1일~ 31일, 2023년 6월1일~ 11월 30일, 2023년 9월 1일 ~ 15일입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은 ARS,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홈택스,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등에서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결코 적지 않는 금액으로 각 가족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금액입니다. 지원을 해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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