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최저임금, 주휴수당 제대로 알고 일하자 2023.08.08 - [일상] - 윤활방청제 WD40의 사용법과 껌제거 2023년도 최저임금, 주휴수당 제대로 알고 일하자 오늘 최저시급 9620원이며 최저일급은 76960원 최저월급은 2010580원 최저연봉은 24126960원 입니다. 업종별, 지역별 차등적용 논의대상이었지만 적용된 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23 년 사업의 종류 구분없이 모든 사업장에 최저임금이 똑같이 적용된다는겁니다. 최저임금 적용기간은 2023.1.1 ~ 2023.12.31까지 입니다. 최저시간은 9620원이며 1일 8시간 근무하는 경우 계산하며 또한 최저월급을 계산하기 위해서 주휴수당을 고려해 야합니다. 대한민국 근로 기준법은 주휴수당을 규정 하고 있습니다. 주 5일을 근무하는 근로자 5일 치 임금 이외에도 주휴 수당을 지급..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