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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생활

캐나다연금제도 깔끔정리 Feat 노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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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연금제도 깔끔정리 Feat 노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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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캐나다에 오면서 그 목적
에 대해서 가장 큰것중에서 바로 
캐나다연금제도가 가장 큰 이유중
하나에 속해서 그것에 대해서 조사
해보았습니다. 캐나다 제도중에서
가장 시스템으로 잘 정리된 제도라
고 볼수 있습니다.

캐나다에서도 연방정부, 즉 나라에
서주는 공적연금과 개인이 별도로
준비할수 있는 사적연금이 존재합
니다. 

최소한 영주권이상을 가지신분들은
연금을 받을수 있는데요.

캐나다 기초 연금 운영은 HRDC
(Human Resource Development Canada)
에서 담당하고 있고 세부적으로 세가지
로 나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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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제도는 OAS ( Old age securirty benefit)
기초연금 

OAS 는 돈을 별도로 내지 않아도
받을수 있는 기초 노령 연금을 의
미합니다. 연방정부의 세금 수익
으로 운영되기에 다른 자격조건이
엄격하지 않은편입니다. 이것은
개인 소득에 따라서 차별지급됩니다.
쉽게 말해서 캐나다에서 살아온 년수
만큼 비례해서 받는 연금을 말합니다.

1. 만18세, 10년이상 영주권, 시민권자
2. 만 65세이상
3. 캐나다 거주하지 않을경우 동일과거
 18세 이후 20년이상 캐나다 거주한 이력

OAS 연금수령과 동시에 밑의 연금또한
수령이 가능합니다.

초청이민으로 오신 부모님들은 캐나다와
함국 협약 국민연금으로 낸 기간만큼 합쳐
OAS 최소기간을 채울수 있습니다.

만 18세 이후 40년이상 거주할시
최고 한달에 607$ 받을수 있답니다. 
거주기간이 40년을 거주기간 나누면
OAS 금액이 줄어듭니다. 20년인경우
300불을 수령이 가능하며 소득과 무
관하게 지급되죠. 

OAS 신청방법은 캐나다 영주권, 시민권
여권, 이민기록, 세무신고서, 거주증명서류
들고 Service Canda 직접가서 수령가능
합니다. 

제기준으로는 최대 300불 수령이 가능
하겠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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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층 연금 

GIS(Guaranted income Supplement) 

소득이 적은 노인에게 최저소득 보장해
주는 연금제도(최소 보장 인컴 보조금)
싱글 기준 년 소득 18,000 불 이하 
OAS 외 소득이 없거나 적은경우 

저희한테는 해당이 되지 않을것 같습니다.
이것은 정말 저소득자를 위한 소득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최대 금액 916불 

Allowance 

연금수령할수 있는 나이는 아니지만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 부부주는 
배우자 수당

배우자와 사별하고 캐나다에서 10년이상
거주했을경우 배우자 생존수당

캐나다는 현금성자산(집, 현금) 많고 연봉은
나이대 비해서 거의 없어야 연금을 최대치
로 받을수 있답니다.

 

GIS(Guaranted income Supplement)  
거의 못받는다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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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캐나다 국민연금 소득비례 연금

1. CPP(Canada pension plan)

9.9% 냈던 연금에 비례해서 받는 연금
cpp는 한마디로 일을해서 세금을 내야
받는 연금 우리나라와 비슷한 구조로
임금을 받을때 cpp를 의무적으로 납부
하게 되어있습니다. 

본인이 남부하고 고용주도 추가 납입
해야하기에 적립금액은 자신이 받은
페이책의 두배를 적립할수 있답니다. 

자격요건은 10년이상 거주를 해야합니다.

캐나다 평균 매달 679 ~1175불 
수령이 가능합니다. 일하는 도중 
일을 할수 없게 되었을 경우 장애
연금또한 수령이 가능합니다.
CPP는 캐나다에 거주 하지 않고도
받을수 있습니다. 

단 해외에서 수령할경우 매년 세금 
신고를 제출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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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이후부터 수령이 가능하고 
한번이라도 납부한적이 있다면 연금대상
입니다. 기준연령은 65세부터이지만
수령시기를 당겨서 60세부터 또는 수령
시기를 연장해서 70세 부터 받을수
있답니다. 

60세부터 받는다면 65세 연금의36% 적은금액을
70세 부터 받는다면 65세 연금의 42% 많은 금액을 
수령이 가능합니다. 


** 연금을 연기하면 기초연금은 모두 수령불가
합니다.

그렇다면 한국과 캐나다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연금으로 한국은 
순수익의 9%, 캐나다는 순수익의 9.9%
를 내야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혼자 9% 부담
해야하며 직장인의 경우 직장과 개인이
공동 부담해야하는게 똑같습니다. 

중간값을 받는다고치면 800불수령
가능하겠습니다. 적으면 적을수록 많이
수령을 가능하지만, 최소 인컴을 받으
면서 여기 살고 싶지 않고 더욱더 스펙
을 쌓고 좋은 직업을 가지고 싶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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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는 사적연금인 RRSP
(Registered Restirement Saving Plan)
가 존재합니다.
개인연금제도가 아닌 개인연금으로 자기
소득의 18% 까지 넣을수 있고 
한국의 개인염금과 비슷한 흡사한제도
입니다. 

RRSP를 수령할시 꼭 RRIF(Registered Restirement
income fund)로 변경하신후 매월 분할
로연금을 수령해야합니다. 

왜냐하면 세금을 누진세 포함 세금
폭탄을 받을수 있기 때문이죠.

RRSP저축에는 3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1.현금 저축한 자금 투자 하지 않고 그대로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방식

2. 100% 원금 보장상품에 투자 국채 같이
이율은 낮지만 리스크없는 투자 방식

3. Mutual fund 투자 연 1.7 운용
관리수수료 여러가지 상품으로 리스크
적은 상품으로 추천 매급여의 4% 저축

RRSP 좋은점은 First time home buyer
첫주택 구입할때 꺼내쓸수 있고 공부를 
하고 싶을때 학비로 쓸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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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을 쓰면서 간단하게 든 나의
생각과 인터넷을 바탕으로 결론지은
나의 글의 요점은 

캐나다 집 많이 가지고 있어도 상관
없고 연금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
, 주식 없어야 소득이 없어야 
연금이 많이 나오고, 

한국은 
비싼집을 가지고 있으면 의료보험과 세금을
더내라고한다. 집의 집값을 올리면 세금이
많아지기에 시간 비례 보유세 증가할수
있는 자산

캐나다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캐나다의
안정성이 높다 즉 증여세가 없으면 좋은
점은 집을 무료로 자식들한테 줄수 있다는
것이다.

다음시간에는 RRSP에 대해서 한번
인터넷에 나돌아 다니는 지식을 깔끔하
게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하겠습니다.

 

이글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경우는 OAS 300불 + CPP700불 이므로

RRSP 개인연금에 조금 집중을 해볼 생각이

듭니다.  1000불을 베이스로 깔고 개인연금을

모아서 연금은 200만원이상 받는게 목표로 세우고

캐나다 생활을 해볼려고합니다. 자신에 맞는

연금 계획이 있다면 궁금한점은 댓글이나 이메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공부를 하는 입장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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