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학자금 대출 및 다른 정부혜택
영주권을 획득후 계획을가지고
학교를 가시는분들이 많습니다.
무슨일을 해야할까 어떤 공부를
해야할까 직장을 바꿔야하나라는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2023.08.08 - [일상] - 윤활방청제 WD40의 사용법과 껌제거
영주권과 시민권자에게 학비를 저렴
하기는 하나 큰돈이기에 학교보다
취업을 통해서 돈을 모으고 추후
학교에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그렇게 할수 있는
방법외 학자금 대출 및 그랜트에
대해서 소개하려합니다.
조금더 빨리가서 배우고 취업해서
학자금을 갚으면 되지 않습니까?
시간은 금이다라는 말이 있죠?
첫번째 영주권을 받고 학자금대출 student loan
학자금 대출은 말그대로 낮은이자로
학비를 돈을 대출하면 되며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는 방법중 하나랍니다.
학자금대출은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
결정되며 경쟁없이 대출이 가능합니다.
졸업후 해당 대출금을 매월 상환하면
되기에 학자금 대출을 적극 권장하죠.
학비를 지불할수 있는 금액이 있더라도
학자금 대출을 신청할것을 권해드립니다.
학비보조금(student grant) 의 자격조건
- 캐나다 시민권자, 영주권자 or Protected Person Status인 자
- 유효한 Social Insurance Number (SIN) 보유자
- Full-time 혹은 Part-time으로 학업을 진행하려는 자
- 적격인 Post-Secondary 기관 내 학업 프로그램을 등록한 자
- 재정지원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
- Post-secondary 매 기간동안 학업 발전 및 학업성취도를 달성한 자
대출신청할경우 학생그랜트를 받을수
있습니다. 그랜트는 인원이 제한적이고
대학 부서별 예산 한정되며, 학자금과
달리 상환의무가 없습니다.
이유는 grant금액을 받을수 있는 기회가
있기때문이죠.
그랜트는 학자금과 다르게 다시 갚을
필요없는 돈이라는것입니다. 개인의 상
황에 따라서 정부에서 계산하여 그에 맞
는 금액을 학비충당 및 생활비를 의미합니다.
보통 학자금 융자와 grant는 보통 5:%
로 지급되며 12,000$불을 융자를 받았
다면 6천불은 학자금 grant로 받을수
있으며 이돈은 갚지 않아도 되는 돈입니다.
보조금은 가구소득에 따라서 차등 지급
된다는 사실이죠.
두번째혜택은 교육적금이 있습니다.
캐나다 영주권
자 이상에게 적용되며 교육적금은 웬만한 대부분의
가정에서 가접이 가입을 합니다.
고등학교까지는 무상인 캐나다교육 대학등록금이
부담스러운게 사실이죠. 부모가 아닌 자녀들이 직
접 부담을 하는 케이스가 대부분이랍니다.
자녀가 어릴때 정부가 운영하는 교육 적금인 RESP
에 가입하고 부모가 이 적금을 부담하면
상당한 혜택을 받을수 있답니다.
대학을 진학할시 등록금 정부가 일부를 보조
를 통해서 해결할수 있고 매월 본인 정립한액의
20% 정부가 추가로 지원해주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연한도가 500불즉 일년에 500불을
받을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연간 50만원
얼마 안되는것처럼 보이지만 가입을 해서 17년간
7200불의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당연히 매년 2500불을 RESP에 넣고
정부 보조금 500불을 받으며 소득에 따라서
추가적인 지원을 해주며 연이자 20%를 정부가
지원해주는셈입니다.
납입금은 2500불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해주기에
매년 1월 2일 2500불을 연납으로 넣는게
좋습니다. 납입한 금액은 이자까지 붙어서
자녀가 대학갈때 찾아쓸수 있으며 수익율은
캐나다에서 RESP가 월등하게 높습니다.
세번째 육아휴직 보조금 EI Maternity and parental
benefit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영주권자
이상의 신분으로 자녀를 출산하면 1~2년간 육아
휴직을 쓸수 있습니다. 이때 급여의 55%까지는
지원이 가능하며 정부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네번째 혜택은 생애 첫 주택구입 세금 혜택
First home buyer 혜택이 있습니다. 영주권
자에게 적용이 되며 생애 첫 집을 구입할경우
정부에서 세금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5억
집을 구매할경우 2.6% 취득세로 잡힙니다.
국가에 내야하는 취득세 개념의
세금은 13,000불 이때 정부에서 8500불을 지원
해주는 엄청난 혜택이죠. 65%의 취득세를 세
금에서 면제 시켜주는 혜택 엄청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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