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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새롭게 바뀌는 자동차 관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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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바뀌는 자동차관련법

올해부터 개정된 자동차교통법
알아보겠습니다. 운전자라면
모두가 예외없이 누구든지 지
켜야하는 법이랍니다. 교통법규
를 유지해야 교통질서가 지켜지는
법이죠. 국내 올해 신설되거나
변경되는것부터 알아봅시다.

 

 

2023년부터 바뀌는 자동차관련법

 


1. 고속도로 1차로 앞지르기 위
반시 과태료

고속도로 항상 1차로 추월차로로 
규정되어있습니다. 일부구간에
있는 버스 전용차로 효력이 적용
2차로가 추월가 됩니다. 

기존 고속도로 1차로 앞지르기
처벌할수 있는 규정이지만
올해부터 범칙금이 아닌 과태료
항목으로 변경됩니다.


범칙금은 경찰이 위반 차량을 단
속할때 부과되는경우이고
과태료는 단속 카메라 적발되거나
다른 운전자 신고에 의해서 위반
확인 되었을경우 부과됩니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 7만원이 부과
됩니다.

2023년부터 바뀌는 자동차관련법

 


2. 적색신호 우회전시 일시정지

보행자가 횡단보도 건너려고할때
일시정지 의무가 추가되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보행자 유무에
상관없이 일시정지 의무 추가되며
여기서 한가지더 

적색신호 우회전할경우 일시 정지
의무가 추가 됩니다. 

위반할경우 범칙금 6만원 벌점 15
점을 부과됩니다.

 

 

2023년부터 바뀌는 자동차관련법

 


3. 차로 물고 달릴시 범칙금과 벌점

차로를 따라 통행하지 않는 운전
자에게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
됩니다. 2개의 차선을 걸쳐서 
주행하거나 차선을 벗어나
는경우 위반했을경우 범칙금
3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
니다.

 

 

2023년부터 바뀌는 자동차관련법

 


4. 우회전 전용신호등 설치

올해부터 우회전 전용 신호
등을 설치해야하며 세로 방향
으로 설치되며 적색, 황색
녹색의 화살표로 배치 됩니다.
우회전 신호를 받을경우 
우회전만 가능하며 그 외에
는 신호위반이랍니다.


5. 오토바이 책임보험 미가입시 
처벌강화

오토바이 보험료는 개인 운송
에 비해서 비싸다. 그래서 
보험 가입률이 전체적으로 낮
습니다. 책임보험 가입하지 않
을경우 최대 300만원이하
과태료로 크게 상향되었다.
책임보험 가입하지 않는 상태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이
하의 벌금을 처할수 있습니다.

 

2023년부터 바뀌는 자동차관련법

 



6. 음주 측정 거부시 가중처벌

올해부터 음주 측정 거부할
경우 징역 1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상 2천
만원 이하가 부과됩니다. 
 
음주측정 거부로 벌금형 이
상 받은자가 10년이내 다시
위반할경우 가중 처벌이
됩니다. 0.2% 이상 알코올
농도는 2년 이상 6년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7. 1종 보통 자동면허 도입

운전면허체계를 개편이 됩
니다. 올해부턴 기존 2종
면허를 취득한 사람중 7년 
무사고 운전자에 한해 1종 
자동면허로 갱신하는 작업
이 시행되며 기존처럼 1종
수동을 따로 따거나 2종
수동을 취득한 후 7년 무
사고 후 갱신할수 있습니다.

 

https://lifealonedan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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