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심히 일을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의
퇴직금은 정확하게 체크하고 계신지 의
문이 드네요. 일하는만큼 퇴직금도 쌓인답니다.
그렇기에 중요하게 생각하는게 바로 퇴직금계산법
이며 어떻게 그것을 알수 있을까 퇴직금계산법및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 도움이 되는 포스팅을 해드리고
싶어서 포스팅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일을 하기급급해서
퇴직금계산법과방법에 대해서 정
확하게 모르는 분들이 대게 많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오늘 퇴직금계산법과방법
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려고합니다.
퇴사하고나서 1년이지나면 퇴직금이
발생하는건 알고 있죠? 그렇다면 퇴사
또는 이직후 어떻게 이것을 계산방법
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르고 있을겁니다.
왜냐하면 퇴직이라는것을 생각하지 못
한사람들이 많거든요 1달치 월급이라고
생각하지만 근속연수가 많을수록 퇴직금
이 많아지는것이 당연하답니다.
상여금, 인센티브, 시간외수당등 임금을
포함해서 정확한 금액을 알아보는게
중요하기에 스스로 퇴직금에 대해서
조사하는게 좋지만 그럴 시간이 없는게
당연한 현실이랍니다.
퇴직금의기준은 무엇일까요.
입사후 1년이 지나면 발생하는 퇴직금
30일이상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을
하는데요 1년이상 근무를 하고 1년에 못미치면
몇월 며칠부터 비례해서 근무일을 그에 맞게
계산을 해서 받게 되는 형식이랍니다.
퇴직금은 1년이상 연속으로 일하는 사람
또는 4주간 1주의 근로시간 15시간이상
일을 해야만 받을수 있답니다.
아르바이트,프리랜서,일용직등 해당
되는 퇴직금을 받을수 있답니다.
퇴직금의계산공식은 1일
(평균임금*30일*총근속기간)/365
으로 계산되며 평균임금안에는 시간외
수당, 인센티브, 상여금등 포함해서 개개인
에 따라서 연봉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유아휴직을 통해서 평균임금을 적용
받아서 받을수도 있고 임금을 통해서
통상 퇴직금에 적용해서 확내려가기에
유아휴직을 제외하고 받을수 있답니다.
퇴사하게되면 이직을 하거나 휴식을
위한 단계의 경우 퇴사한지 14일내에
반드시 지급을 받아야하며 어길시에는
연체기간에 따른 20%가산이자를 더해야
한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주택자 본인명의
주택또는 구입전세, 월세보증금 6개월이상
의 요양비를 부담하는 경우 또는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는경우에 받을수 있답니다.
포스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
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퇴직금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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