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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생활

2021 캐나다 첫집구매혜택 무엇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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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 [일상] - 윤활방청제 WD40의 사용법과 껌제거

https://lifealonedanny.com/캐나다 첫집구매혜택 무엇이 있을까요?

 

 

나혼자Danny캐나다 - 나혼자Danny 캐나다

나혼자Danny 캐나다

lifealonedanny.com

 

캐나다 집을 구매하시는분들에게

유용한정보는 바로 첫집구매혜택 무엇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실겁니다. 

매년 바뀌는 정책이 캐나다 첫집구매혜택

이 있지만 첫집구매 인센티블는 프로그램

을 도입해서 처음 사는분들은 아주 좋은

혜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첫번째 혜택은 정부에서 집값의 일부분

을 같이 부담하는 shared equity라는

방법으로 구매자 입장에서 모기지비용을

줄여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부가 인센티브 혜택을 집값의 일부 10% 

를 25년 동안 무이자로 대신 부담해줍니다.

대신 그만큼 집 소유권 지분을 갖게 되는거죠

 

첫집 구매자가 부담할수 있는 모기지 금액이

줄어듭니다. 모기지금액이 낮아진 만큼 갚아

야할 납입금이 줄어든다는 이야기이지만

 

조건은 이렇습니다.

 

본인이나 파트나가 처음으로 집을 

처음 집을 구매하는 사람이어야한다는사실이죠

 

 

- 집을 한번도 사본적이 없는 사람

-본인이나 파트너가 집을 산적이 있어도 4년동안

살지 않았어야합니다.

- 첫집 구매자조건이 맞지 않아서 이혼이나 동거관계

정리된사람

- 한가정소득 15만불이하

- 모기지 대출금액 가정소득의 최대4배 

-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 또는 캐나다에서 일할자격있는 비영주권자

- 최소한 다운페이먼트를 할 조건이 되는 사람

 

인센티브의 기준은 최소 5%이상 최대 20%미만

모기지 보험을 국가에서 제공받는데 필수적으로

이 보험혜택을 받아야합니다. 

 

투자용으로는 인센티브를 받을수 없다고 

나와있으며 새로 시공되는 주택가격일경우

10% 인센티브를 받을수 있고 판매자가

원래 있던 집의 경우 5% 인센티브를 가져

갑니다. 

 

인센티브를 통해서 집을 구매하면 집에 대한 

지분을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것이게 됩니다.

인센티브의 목적은 대출납입금의 부담금을

줄이는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첫구매자혜택의 인센티브는 어떻게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크다?

 

 

5%~10%를 무이자로 25년동안 빌려주고

부담을 줄일수 있는곳에 의미가 있지만, 

변호사비용의 법률비 증가를 불러 일으킵니다.

인센티브모기지도 하나의 모기지이기에

법률비가 증가합니다. 감평사에서

집을 평가 받기에 나중 인센티브 갚기위한

부속적인 지출이 필요하며, 또한 모기지

대출상환에 수수료가 추가될수 있으며,

재산보험할증또한 붙을수 있답니다.

 

부동산의 가치가 올라가면 갚아야할 금액

도 이에 비례해서 높아집니다. 부동산

가치가 하락할경우 그만큼 정부에

내야할 돈도 내려가죠. 

 

 

최대 모기지 한계가 시중에서 받을수 있는

모기지보다 낮게 측정됩니다. 그러므로 

인센티브로써 자신이 원하는 주택이나 콘도

가격은 낮게 측정될수 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비슷비슷한 인센티브 잘

생각해보시고 자신에게 맞는 혜택인지

잘 살펴봐야합니다. 

인센티브제도는 최대 받을수 있는 모기

지는 가정수입의 4.5배 정도가 되며 최대소득

12만불, 빌릴수 있는 최대금액은 최대 72만 2천불

불이라는사실이죠. 

 

나중에 정부는 그대가로 5%나 10%를

집값의 부분을 되돌려받습니다. 

 

 

 

두번째 혜택은 RRSP 플랜으로 35,000$

까지 인출하여 새집을 구입하거나 건축

할때 사용할수 있다는겁니다. 돈이 있어야

돈을 빌릴수 있기에 미리 저축해놔야하는게

좋습니다. 이돈은 모기지가 시작된 이후

2년뒤에 무이자로 갚을수 있다는게 가장 큰

메리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커플일경우 70,000$

산환시기 향후 15년안.

 

 

 

세번째는 개인텍스보고에서 최대 5,000불까지

비용을 클레인할수 있습니다. 인스펙션비용,

변호사비용, 법률비용, 주소이전비용등등 다양한

집을 샀을때 비용을 클래임을 하면 텍스리턴을

통해서 최대 750$의 비용을  소득세에서 재할수

있습니다.

 

 

다음의 항목은 아래와같습니다.

 

여기서는 소유권 등기이전세, 변호사비용 1000~

1200불, 소유권 등기보험 100 ~300불 비용

발생, (재산세, 수도 전기) 각종 제세공과금 조정액

홈인스펙션 비용 시간은 2~3시간 약 250불 ~400

불, 주택보험료 350불~900불, 모기지보험료

모기지대출금액의 1%~3.25%, 이사비용 

500~1600불, 부동산 중개인 수수료, gst수수료

 

 

 

네번째는 gst/hst 리베이트입니다. 자격조건이

충족이 된다고 하면 주택의 구입또는 레노베이션

시 환급을 받을수 있으며 최대 1500$까지 환급이

가능합니다.

 

다섯번째는 land transfer tax를 환급을 최대 

4000$까지 받을수 있다는겁니다. 

 

-구매자 18세이상이어야함.

-캐나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주택구입후 9개월 이내 구입한 주택의 주거지

-전세계 어디서나 집을 소유한적이 없어야합니다.

-배우자 관계에서도 전세계 어디서도 집을 소유한적이

없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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