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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방역패스 백신패스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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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백신패스



지금 방역패스, 즉 백신 패스를
시작하는 첫날이죠? 식당과 카페
방역패스를 위반하는 이용자와
운영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날이
기도합니다. 백신접종과 음성확인을
증명하는 QR코드 시스템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애플리케이션 접속이 되
지 않아서 신고사례도 접수되고 이러한
백신패스의 발급이 어려움에 직면함으
로써 점심식사를 할려고했지만 식당에
못들어가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11종시설에서 방역패스를 사용
하는데요 식당, 카페,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멀티방, PC방, 스
포츠 경기, 실내 스포츠 경기장, 도서관
마사지, 안마소등등 더해서 유흥시설
포함된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헌팅
감성주점, 목욕탕, 경륜 실내체육시설등
총 16종 시설에서 방역패스 의무화가 
되엇습니다.

방역패스 적용시설 출입시 접종증명서와
PCR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합니다. 
감염병 예방법에 대해서 이를 어길시 
1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중복
부과 될수 있다고 하며 사업주에게는
1차위반시 100만원, 2차 위반시 200만원
1차는 10일, 2차는 20일, 3차 3개월운영정
지, 4차 폐쇄명령이 가능해진다고하니 
주의를 꼭 하셔야겠습니다.



방역패스를 통해서 수도권은 6인으로 
비수도권은 12인에서 8인으로 제한
되었다는걸 알수 있습니다. 지금은 4인으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결혼식장, 장례식장, 놀이공원, 오락실
상점, 백화점, 실외스포츠경기장, 숙박
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 국제회
의, 종교시설 방역패스 미적용된다고
하네요. 

미접종자의 경우 혼자서 취식이 가능하며
사적모임범위안에서는 미접종자 1명까지
예외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방역패스의 시행기간은 21.12.6~22.1.2
4주간 시행합니다.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6개월이며 12월 20일부터 시행 하며
접종완료후 추가접종해야 방역패스 갱
신이 가능합니다. 부스터샷은 접종 당일
부터 바로 방역패스 인정이 가능합니다.

청소년 백신패스는 2월부터 적용한다고
합니다. 2003년 1월1일생부터 초등학년
2009년 12월 31일생까지 . 그러나 청소년
백신패스를 두고 청소년 학부모들은
학습권 및 일상생활권 침해한다고 반발하며
국민청원도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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